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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수반 체류자격 취득자도 자진신고 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8.08일 15:01
 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유예조치… 출국 후 입국가능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신원불일치자에 수반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대상인 경우, 함께 자진출석하면 출국명령(출국기한 1년) 및 입국규제 유예조치를 받은 후 출국명령일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여 신원불일치자와 동반 입국하거나 그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한중동포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수반취득자가 자진출석하지 않을 시,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및 5년간 입국규제를 한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며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한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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