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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동영상 본 다음날 깜짝, 내 정보가...

[기타] | 발행시간: 2012.02.03일 00:22
"페이스북이 가진 개인정보의 가치가 시장 저울에 올랐다." 1일(현지시간) 이뤄진 페이스북 기업공개(IPO)는 이런 의미로 요약된다. 페이스북은 이날 기업공개를 통해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조달하겠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승인을 신청했다. 종이 한 장 생산하지 않는 페이스북의 성장엔진은 개인 정보(personal data)다.

 # 당신의 정보가 돈이다

 2004년 1월 출범한 페이스북의 현재 가입자 수는 8억4500만 명. 이 중 4분의 3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가입자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최대 1000억 달러(약 112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한다. 구글 시가총액(2051억 달러· 약 220조원)의 절반에 맞먹고 전 세계에 체인점을 거느린 맥도날드와 동급이다. 삼성전자(약 164조원)도 따라잡을 기세다.

 페이스북의 자산은 개인정보다. 성별·나이·국적에서부터 클릭 등을 통해 드러내는 음악 취향과 정치 성향까지 아우른다. 정보는 광고로 연결된다.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27)는 이날 미래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들이 기업과 경제에 더욱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매출 37억 달러 가운데 85%(32억 달러)가 광고매출에서 나왔다.

 앞서 구글은 3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가 가능해진다. 유튜브에서 소녀시대 동영상을 관심 있게 봤다면, 다음 날 G메일로 SM타운 콘서트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구글의 검색 담당 수석연구원 아밋 싱할은 이것을 '검색 없는 검색(search without searching)'이라고 지칭했다. 힘들게 정보를 찾아나서는 게 아니라 정보가 당신을 찾아오는 것이다.

 # 빅데이터가 빅브러더 되나

 구글과 페이스북은 '빅데이터(Big Data)' 시대를 지배하는 양대산맥이다. 빅데이터란 개인 정보가 한데 모이고 종래의 양을 뛰어넘는 규모라는 의미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가진 세계인의 정보는 21세기판 에셜론(ECHELON)에 비견된다. 에셜론은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도·감청 시스템이다. "인터넷의 빅브러더(Big Brother)가 당신 엄마보다 당신을 더 많이 아는 시대"(아시아타임스 IT 전문기자 마틴 J 영)가 도래한 것이다. 게다가 조지 오웰의 '빅브러더(『1984년』)'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했다면, 구글과 페이스북에는 실시간으로 자발적인 정보가 쏟아진다.

 이러한 정보 집적은 뜻밖의 부메랑이 될 우려가 있다. 평소 유튜브에서 벨리댄스 동영상을 즐겨보는 습관이 있다고 하자. 어느 날 딸과 함께 구글 검색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새로운 벨리댄스 동영상이 떴다는 소식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맞춤형 정보가 개인을 '구글 생태계' 안에 가두고 기존 취향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다. 이윤 목적의 인터넷 기업들이 정보 유통의 길목을 장악하고 통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엘리 프레이저, 『생각조종자들』)의 위험성이다. 지금까지는 구글의 정보 독점이 우려됐지만, 페이스북 또한 잠재적 빅브러더다. 미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27.9%로 가장 위력적인 플랫폼으로 확인됐다.

 # 디지털 시대 사생활은 없다?

 2010년 저커버그는 "더이상 사생활은 의미 없다(privacy has ceased to be a social norm)"고 선언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내놓고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프라이버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무작위로 수집·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진하면서 "개인이 공개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하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사생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생활의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용자가 '합법적 근거 없이 획득된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 서비스업체는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미 의회도 스마트폰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온라인 추적금지법(Do not track bill)'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속성이 각국의 규제와 부딪치는 문제도 있다. 최근 트위터가 각 정부의 합법적 요청이 있으면 계정 차단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다. 표면적으론 '표현의 자유 vs 정부 규제'이지만, 밑바닥엔 미 실리콘밸리에서 정립한 가치가 범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지가 깔려 있다. 팍스 아메라카나를 넘어서는 '팍스 구글리카'에 대한 두려움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제안하는 새로운 디지털 윤리와 독점질서 체제의 문턱에 섰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강혜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the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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