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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악마' 잔인한 폭력도 모자라 친딸 성폭행]

[기타] | 발행시간: 2014.02.26일 14:10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가족에게 왕처럼 군림하면서 가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폭력을 휘두르고 친딸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네 자녀의 아버지로 평범해 보였던 회사원 A(43)씨. 하지만 그는 가족에게 공포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평범함 속에 또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훈육을 내세워 자녀와 아내를 향한 그의 폭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그가 정한 자녀들의 기상 시간은 오전 4시30분이다. 자신이 집에 없을 때에는 이 시각에 일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오전 7시 전까지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했고 운동이라며 하루에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다리 올리기를 300회나 해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은 폭력. 자신이 만든 규칙 어느 것 하나 어기면 거침없이 자녀들을 몽둥이로 때렸다.

막내아들의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들의 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를 것처럼 위협하고 협박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가족을 향한 그의 잔인함은 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다른 가족 몰래 수차례 성폭행하는 짐승만도 못한 짓까지 지질렀다.

악마와도 같았던 그의 이런 모습은 지난해 딸아이와 성폭행예방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아내가 아이의 성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어린 자녀와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으면서 가족을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아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다'며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딸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10~13에 불과한 어린 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죄를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dotor0110@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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