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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받지 못하신 중국동포분들, “지금 바로 반환일시금 청구하세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20일 10:22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중국동포들(이미 귀국하신 분들도 포함)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이 지난 2007년 5월11일부터 개정되었기에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가입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한국에서 출국 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 등록증, 여권, 통장, 출국 1개월 전 비행기(배)티켓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지사를 방문 상담하면 된다.

  만일 한국에서 출국 후 중국에서 청구할 때에는 반환일시금청구서와 해외송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와 본인여권사본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후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청구하면 된다.

  반환일시금 청구기간은 지급사유일(출국일, 60세도달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이며, 2007년 5월11일 이전에 출국한 분은 금년 5월이면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찾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중국동포는 5,212명에 달하며 총금액은 34억 3천만으로 많은 중국 동포분들(현재 불법체류자,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 포함)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 올해 5월전에 국민연금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부터 60세인 외국인들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에 속하는 외국인은 가입대상 예외이다.

  1. 상대국이 한국국민을 의무가입대상 적용범위내로 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

  2.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분, 강제귀환 명령서를 받은 분, 체류자격 연장 허락을 받지 않은 분

  3.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진행한 외국인 중 체류 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자 및 기타인 분.

  4.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 받은 분보통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출입관리법에 의해 실행한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가입한 분은 본국으로 귀국시, 사망시, 만60세 일 때 가입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까지 합산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민연금콜센타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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