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국립인력자원복무유한회사의 장철이란 녀종업원이 임신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였다가 훈춘시총공회가 녀성종업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 나서서 다시 복직한 사실이 일전 《연변뉴스넷》에 보도되였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8월 1일 연변국립인력자원복무유한회사와 장철은 2년기한의 로동계약을 맺었고 연변국립인력자원복무유한회사에서는 장철을 한 협력회사의 부기원으로 파견했다. 계약기한이 찰 때까지 쌍방은 아무런 분규도 없었다. 2013년 8월 1일 쌍방은 2015년 12월까지로 로동계약을 연속해 체결했다.
로동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8월 하순에 장철이 임신(2014년 5월 말이 출산예정일)했다. 장철은 문제없이 출근해왔는데 출산예정일을 두달 정도 앞둔 3월 20일, 회사측은 갑자기 로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키로 했다.
납득이 안된 장철은 훈춘시총공회를 찾았다. 시총공회사무일군은 회사측과 련계를 달아 정황을 상세히 료해한 한편 유관 법률에 따라 회사측과 합의를 보아 장철이 복직하게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