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붙잡힌 산시성 공산당위원회 청사 연쇄폭발 용의자 펑즈쥔
지난해 산시성(山西省) 정부 청사 건물 입구에 폭발물을 설치해 인명피해를 입힌 40대 남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위안시(太原市) 중급인민법원은 28일 열린 산시성 공산당 청사입구 폭발사건 1심 판결에서 용의자 펑즈쥔(丰志均)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펑즈쥔은 사형선고 후 상소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펑즈쥔은 지난해 11월 6일 새벽, 자체 제작한 폭발물 9개를 타이위안시 잉쩌대가(迎泽大街) 잉쩌차오(迎泽桥) 동쪽에 위치한 산시성 공산당위원회 청사 입구 부근에 설치했다. 폭발물은 당일 오전 7시 40분부터 8시까지 연쇄적으로 폭발해 인근에 있던 행인 1명이 죽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건은 산시성 공산당위원회 청사에서 발생한 데다가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톈안먼(天安门, 천안문) 자폭 테러'와 불과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 조직적 테러 여부에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올해 42세인 펑즈쥔은 타이위안시 싱화링구(杏花岭区) 출신으로 이에 앞서 절도죄로 9년간 복역한 적이 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