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덕길)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 반복적으로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대학생 박모(2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중학생 B(14)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경북 영주시에 사는 대학생 송모(19)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박씨는 상담사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피소당했다. 송씨와 B군은 상담사에게 전화로 '가슴 몇 컵이세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피소당했다.
검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폭언을 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피소됐으나 아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익명성을 무기로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상담사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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