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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비스업, 외자리용 지속 확대, 산업조정 신경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6.20일 13:34
최근 몇년간 중국이 리용하는 외자에서 써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써비스업이 외자를 리용하는 증가속도는 제조업, 농업, 목축업, 림업, 어업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

한편으로는 중국시장이 흡인력을 갖추었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일차 목표는 《발전》이기때문에 중국시장이 점차 흡인력을 상실하고있다는 관점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점점 더 늘어나는 외국기업은 중국 서비스업 개발에 잠재된 시장기회를 포착한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써비스업과 써비스무역 개발에 주력하면서 외국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기때문이다. 례를 들면 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개방형경제 신체제를 구축하며 써비스무역 개발에 주력하는 등 많은 정책조치가 외국기업이 중국의 써비스업에 투자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써비스업의 대외개방 분야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이는 추세에 따른 특성으로서 대규모의 역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리용하는 전체 외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있으며 이 역시 추세에 따른 현상이다.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시장 규모를 나날이 확대하며 개방하는 산업분야를 늘리고 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자를 흡수하는것이 두드러진 종합적우위를 지니는데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영업환경은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있다.

레를 들어 5월 28일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승인과 관련해 3개월간 규범화 시범업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형태가 특수한 직판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계는 상무부에서 심사승인하는 외국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사항 모두가 시범업무로 편입된다.

시범업무의 주요내용에는 심사승인 시간의 단축, 서면보고 절차의 간소화, 서면보고문서의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상무부는 이번 시범업무를 통해 심사승인 시간을 한층 단축하고, 심사승인의 효률을 향상하며 심사승인 행위를 규범화하는 등 유익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모색할 계획이며 행정심사승인 개혁을 한층 심화하는데에도 경험사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중국은 관련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하여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중국의 외자 흡수력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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