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27일 소식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리퇴직인원들이 타지방에서 개인기본양로금구좌의 현금을 인출할 때 달마다 처음 두번은 수속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매번 인출액이 2500원(2500원 포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처음 두번의 인출액이 2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금액과 세번째부터의 금액은 타지방인출 수속비를 받을수 있다.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발전개혁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쇄발급한 '상업은행봉사 정부지도가격 가격공정목록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를 올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통지의 제2조에는 '상업은행은 사회보험 취급기구와 본 은행과 계약하여 개설한 개인기본양로금(퇴직금 포함)구좌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달마다 두번 인출함과 아울러 매번 인출금액이 2500원(2500원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본 은행의 타지방(본 은행 창구와 AMT 포함) 현금인출 수속비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