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출판되는 인민일보는 <의법치국의 역사적 도약을 실현>이란 제하의 사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설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은 법치의 인도와 규범을 떠날수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법치의 담보와 지탱을 떠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금방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중국 법치건설영역의 뚜렷한 문제를 직시하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지도사상과 총적 목표,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기했으며 의법치국과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이 <결정>은 당의 영도와 의법치국간 관계 등 일련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문제에 답했으며 과학적인 입법과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준법, 법치대오건설 등을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와 사회의 관심사에 답을 줌으로써 의법치국 진척을 힘있게 추진할 전망입니다.
사설은 오늘날 중국에서는 법치가 국가의 관리이념과 사회의 공통신앙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설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중국이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하게 걷고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틀어쥐어 법치궤도에서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국내외에 명확하게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