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있는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소식대변인 위무의.
12월 11일, 기자가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전개한 농촌식품시장《4가지 타격, 4가지 규범》전문행동에서 단속에 걸린 범죄용의자 11명에게 유기징역을 언도했다.
당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는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성공안청, 성공상국의 해당 책임일군들이 길림성정부 식품약품안전위원회판공실과 이상 3개 단위가 공동으로 전개한 전문행동 성과를 통보했다.
지난 3개월간 전 성에서는 농촌식품 생산경영단위 12만 4093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영업허가증 없이 경영하는 업소 216곳을 취체하였으며 위조, 저질 식품제조판매 《검은 소굴》 39개를 짓부셨고 29곳의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몰수했으며 영향이 큰 식품위법사건 808건을 조사처리하고 사법기관에 이송했으며 문제식품 1만 9412킬로그람을 압수했다.
활동기간 료원시의 소고기 물주입 판매사건과 위조보건식품 판매사건, 교하시의 비법도살사건 등 여러건의 위법범죄사건을 조사처리하고 범죄용의자들을 법에 따라 구류시켰으며 11명의 용의자가 유기징역에 언도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성공안청, 성공상국의 해당 책임일군들.
전 성 각급 12331 신고센터에서는 식품문기제 신고처리률을 100%에 도달시킨 동시에 신고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는바 사건 내용과 경위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소 100원에서 최고 20만원의 장려금을 발급했다. 연변주에서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정황에서도 200만원의 재정예산을 내놓아 신고장려자금으로 내놓았다.
돈화시에서는 386개 식품도매기업의 472대의 식품운송차량에 대해 전부 등록관리하고있고 룡정시에서는 방조촉진건립제도와 촌주재 련락원제도를 건립했으며 화룡시에서는 효과적인 감독관리조치로 농촌식품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전 성 621개 향진의 1300개 재래시장(상가, 슈퍼)에 《과학보급선전방》에서는 과학지식보급선전을 통해 농촌식품 생산경영자의 법률준수의식과 식품소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켰다.
올해에 전 성에서는 400만원을 투자해 200개의 《과학보급선전방》을 건설한 기초우에서 래년에는 600만원을 투자해 300개를 더 건설하여 농촌식품 안전선전 교육능력을 진일보 제고시킨다.
기자회견에서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소식대변인 위무의는 농촌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한 현에는 《2013년도 시범현》칭호를 견결히 취소하고 전문행동의 조치를 제대로 락착하지 않은 현에는 《2014년도 시범현》으로 견결히 선정하지 않으며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지 않은 현에는 《2015년도 시범현》선정대상으로 견결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