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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증거불충분'으로 성추행 '무죄'

[기타] | 발행시간: 2015.01.25일 07:3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법원 "추행 의심 들지만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안 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8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2월5월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A양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A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실 등을 보면 추행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구조와 아동들의 등원시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아동들을 맞이해야 할 김씨가 원장실에서 A양만 추행하고 다른 아동들은 계단에서 놀도록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내용, 당시 상황 등에 대한 A양의 진술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A양은 처음 조사 받을 때 친구가 목을 잡은 것 이외에는 안 좋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남자선생님이 싫다며 김씨가 만진 자신의 신체부위를 언급했다.

A양은 김씨의 행위로 인해 속상했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반면 원장실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고 김씨를 잡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7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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