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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거남과 친딸 혼인 강요한 친모 기소

[기타] | 발행시간: 2015.02.08일 09:03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신의 동거남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친딸에게 동거남과의 혼인신고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친모 신모(4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초 자신과 동거하던 김모(42)씨가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김씨에게 성폭행당한 딸이 임신했는데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신씨의 친딸(당시 15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아이를 출산,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자신의 동거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석방을 돕기 위해 친딸에게 김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토록 종용했다.

또 자신의 친딸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발적으로 혼인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딸과 함께 김씨를 수차례 찾아가 면회하고 혼인신고를 종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김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신씨의 친딸은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아동보호기관 등의 도움으로 출산한 아이를 돌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보호자로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가해자 석방을 위해 미성년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모를 입건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협력해 피해아동에 대해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pjh@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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