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대마초(마리화나)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합법화할 상황에 놓여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20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에서 누구라도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 11·4 중간선거와 함께 워싱턴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당시 통과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주민발의안의 효력이 오는 26일부터 발생한다. 이 주민발의안은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약 56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름쯤이면 백악관이나 미 의사당 주변 주택 베란다나 뒷마당에서 대마초가 자라는 걸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미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와 워싱턴주 등 4개주와 달리 워싱턴 내에서는 관리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콜로라도주는 모든 판매용 대마초에 전자 태그를 달도록 해 파종에서 판매까지 과정을 추적관리하며, 워싱턴주는 가게에서 판매 가능한 수량을 제한하고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술과 담배보다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워싱턴은 주가 아니라서 예산권과 입법권이 연방 의회에 주어져 있다. 연방의회가 지난해 12월 워싱턴 시당국이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감해주는 데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으나 대마초 합법화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결국 연방의회가 막판에 별도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워싱턴DC에서 아무런 관련 규정 없이 대마초가 합법화하는 셈이다.
대마초 합법화단체들은 오는 28일 미 의사당 회의실에서 대마초 관련 상품을 전시하는 엑스포를 준비하는 등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 시법무장관은 경찰에 대마초를 소지한 시민을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내렸다.
대마초 사용이 불법인 국가 관광객이 워싱턴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모국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