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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양 한국총령사관 동포언론사 기자 간담회 가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4.30일 11:28
(흑룡강신문=하얼빈) 심청복 특약기자=주심양 한국총령사관은 4월 29일, 심양시에서 동포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흑룡강신문사를 비롯하여 지역언론인 7명과 담당령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사증(F-4)및 동포방문사증(C-3-8), 방문취업사증(H-2)등 관심이 많은 부분의 변화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20일 시행된 '외국국적동포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과거에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한 자(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모두 가능)가 재차 신청하고자 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되여 기본적인 서류(려권사본,신청서,신분증, 과거자격소지입증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동포방문(C-3-8) 복수사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되였다고 령사관 관계자가 설명했다.

  한편 중국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전자비자제도' 도입과 '복수비자확대', '비자신청센터운영'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초 시범 운영중인 중국인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하여 래년 1월부터는 모든 단체관광객들에게 전자비자발급을 시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 관광객들은 4월20일부터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함으로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게 되였고 발급대상도 확대하여 만 17세 미만, 60세 이상자, 대학졸업자도 가능하게 되였다. 또한 개인 방문자들을 위한 비자신청센터를 현재 광주(广州)와 청도(青岛)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성과에 따라 래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령사관측에 따르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동포가족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되여 방문취업자 배우자도 미성년자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하게 되였고 재외동포가족들의 체류기간도 2년으로 확대하였고 연장도 가능하게 되였다.

  한편 령사관측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리해부족으로 아직 신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진신고후 적정기간이 지나면 비자 재발급에 아무런 불리익이 없음을 강조하며 출국시 공항에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방문비자(C-3-8)자격자가 불법으로 취업하여 강제 출국 당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자목적에 맞게 체류해주기를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전문대졸업이상자인 조선족들에게 한국어능력성적증명서 제출을 면제해줄것과 49세~60세 동포들에게 방문취업 기회를 확대해줄것을 건의했다.

  해외동포비자 관련 정책은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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