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주영강의 수뢰, 직권람용 및 국가기밀 고의루설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다.
각지 광범한 간부군중들은, 주영강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한것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당의 집권리념과 법에 따라 부패를 징벌하는 우리당의 분명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표했다.
간부군중들은, 그 어느 당의 조직과 개인이든 모두 헌법법률과 당적 규률을 존중하고 헌법법률과 당적 규률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헌법법률과 당적 규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하며 헌법법률과 당적 규률을 초월할 특권이 없다고 표했다.
서남정법대학 온원걸 학생은, 주영강을 법에 따라 판결한것은 공평정의와 법률의 권위성을 보여주였고 또 법치정신을 실천한것이라며 법치중국에는 제도를 초월한 권력이 없고 당적 규률과 나라법을 어길수 있는 개인이 없다는것을 재차 증명해주었다고 말했다.
사천성 당위원회 간부 양천종은, 고위급 간부를 법에 따라 처벌한것을 통해 우리는 당적 규률과 나라법 앞에서 그 누구든 권력과 직무에 관계없이 법과 규률을 어기면 반드시 징벌받아야 한다는것을 충분히 인식할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법위원회 간부 점수청은, 법률에 대해 시종 경외심을 갖고 그 언제든 헌법법률을 초월해서는 안되며 헌법법률 실시를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중의 권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