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북경 주택공적금관리쎈터에서는 2015년 주택공적금 년도 납부 상한과 하한, 납부비례를 확정하였다고 통지를 발부하였다. 7월 1일부터 공적금 매달 납부상한을 4656원으로 올리고 종업원과 단위의 매달 납부금액 상한을 모두 2327원으로 했으며 원칙적으로 매달 납부액의 상한보다 높게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의 년도는 그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다. 그러므로 매년 7월1일부터 북경은 새로운 주택공적금 월납부상한을 집행한다. 그 전해 북경시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300%에 단위와 종업원 주택공적금 납부비례를 곱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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