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한국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조선족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김모(16)군 등 조선족 청소년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군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 피해자를 속여 빼돌린 현금 600만원(한화)을 인출해 사기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이 한국에 있는 부모의 초청으로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미용학원 등을 다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았다.
현금 인출액의 6%가량을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에 김군은 귀가 솔깃했다.
어려운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목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행을 하고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김군은 경찰에 붙잡히던 날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중국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친구들과 함께 서울 신대방역 인근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청소년을 동원하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쉽게 돈을 벌려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전화금융사기 집중단속을 통해 장모(27)씨 등 44명을 붙잡아 3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27)씨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경렬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피해자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쉽게 믿어선 안 된다"며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매체를 양도할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