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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은 노무일군이 아닌 이주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2.14일 09:28
 재한조선족 노무일군의 형성 과정

  (흑룡강신문=하얼빈)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조선족 코리안드림의 붐이 일어났고 10년 동안 한국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탓에 10만에 이르는 방대한 집단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한국에서 머물면서 돈을 벌었다. 2002년부터 한국정부가 심각성을 느끼고 접수받기 시작하였고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2005년과 2006년 연속 두 차례 동포자진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4만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였다. 2007년 3월 4일 방문취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한국에 올 수 있는 입국루트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가짜 비자가 살판 치게 되어 빚지고 와서 금방 불법체류로 전락되었다. 재한조선족1세대들은 빚 갚으려고 휴무도 없이 죽기내기로 일하였다. 재한조선족 불법체류자를 다른 말로 보기 좋게 부르면 노무일군이다(물론 노무일군이란 합법적 신분을 뜻하지만).

  한국정부는 조선족이 같은 핏줄이라는 인식의 작용에 의해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합법체류 방법이 곧 한국을 방문도 하고 한국에서 일해 돈을 벌라는 의미로 ‘방문취업비자(H-2)'를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방문취업비자는 체류시간이 4년 10개월이다. 본래 5년인데 세계적으로 거주국에서 5년만 체류하면 귀화신청 할 수 있다는 룰이 있다. 한국정부는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3년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중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하면 1년 10개월 연장해 주었다.

  방문취업비자는 체류시간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숫자도 제한하였다. 즉 중국조선족과 러시아 및 CIS지역 고려인 합쳐 30만3천이란 쿼터제를 실시하였다.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숫자가 줄어들면 추첨의 방식으로 30만3천을 채운다. 이렇게 체류시간도 제한하고 숫자도 제한 있으니 그들의 신분은 분명히 노무일군이다.

  노무일군으로부터 이주민으로 과도

  그런데 방문취업비자가 4년 10개월 되면 한국정부는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출국하였다가 일정유예기간(6개월) 주고 재입국이란 제도를 실시하여 또 합법체류로 한국에서 거주하게끔 만들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로 있다가 구제받았고 재입국 여러 차례 거쳐 한국에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10여 만에 이르는데 이들은 한국생활 10년이 넘는다. 10년이 넘는 이들은 앞으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없이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다. 과연 이들을 노무일군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2008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재외동포비자(F-4)는 현재 수혜범위가 확대되어 20만에 이르는 조선족이 혜택 받고 있다. 재외동포비자는 3년에 한 번씩 별 조건 없이 연장수속을 밟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외 영주권자,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합쳐 전체 재한조선족 수는 69만5026명(2015. 1. 1. 통계)이다. 법무부에서 2016년 1분기 기술교육추첨 7,500명 선발하기로 기획하였는데 접수자가 4,910명밖에 되지 않아 추첨할 의미가 없어 통째로 패스시켰다. 이는 한국에 더 입국할 조선족 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현재 이미 체류하고 있는 70만에 육박하고 있는 수는 앞으로 수년간은 이 수치로 유지될 것으로 짐작된다.

  70만에 이르는 재한조선족사회를 살펴보면 이제는 노무일군의 시대를 벗어나 정착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한국에 있으니 중국에서 직장이 있어도 그만두고 한국에 오는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의 정책이 좋아져 중도입국자녀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자녀를 중국에 두고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하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동창모임 열면 중국에서 보다 한국에서 더 모인다는 사실은 벌써 수년 전부터의 일이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처녀총각이 결혼하면 혼례식을 한국에 와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일가친척과 친구들이 한국에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이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중국에 가던 상황이 반전되어 자녀들이 명절이면 한국에 온다.

  재한조선족사회문화생활도 풍부해졌다. 축구, 배구, 배드민턴, 민속장기 등 동호회 혹은 협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요즘 제기차기 동호회가 수십 곳이나 되어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고 있다. 산악회도 활발해져 등산을 즐기는 문화가 한국인 못지않다. 낚시문화도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임시 수년간 돈 벌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노무일군이 아니고 이주민으로 정착의 움직임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이러니한 것은 아직도 재한조선족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거취를 물으면 중국에 간다고 대답하지만 정작 가라고 하면 가지 않는다.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에 남기를 바란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2년 내지 3년 되는 젊은 조선족, 혹은 중년 조선족들은 5년 만기 되면 때려죽여도 한국에 남지 않고 고향에 돌아간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도 정작 5년이 될 즈음이면 한국에 계속 남을 방법을 찾느라 혈안이다. 6개월 재입국유예기간도 싫어 F-4비자를 취득하느라 분주하다.

  재한조선족 다수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왜 절대다수 재한조선족은 고향에 돌아가려 하지 않을까?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한조선족이 중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H-2만기 되어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고향에 갈 것이라 했는데 이 지적은 오류이다. H-2만기 되면 재입국, 또 재입국 제도를 실시하여 불법체류를 없앤다. 특히 한국정부는 조선족한국입국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있는 추세인데 만기되어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기에 부득불 귀국할 것이란 지적은 현실을 떠난 얘기이다. 그리고 창지투(長吉圖) 어쩌고, 한중FTA 어쩌고 재한조선족한테 기회라고 하는데 돌아가 그 혜택에 의해 자아개발하거나 좋은 일자리 찾아 안정된 생활 보낼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또 이 두 가지 환경이 마련되면 거기서 창업하여 사장님이 되려는, 사장님이 될 수 있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 지적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재한조선족 다수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자녀공부뒷바라지 하고 가족에게 생활비 보내고 중국에 집 한 채 사놓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 남은 돈이 있으면 한국에서 수천만원 전세 살면 괜찮은 편이다. 한국에서 노무로 번 돈으로 중국에서 창업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물론 소수자가 한국에서 번 돈을 갖고 중국에서 창업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문 일이다. 한편 창업은 돈만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머리가 잘 돌아야 하고 시세도 잘 볼 줄 알아야 하고 박력도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처리도 잘해야 하고 등등의 소질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극소수자가 하는 일이다.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노랫말처럼 “창업은 아무나 하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한조선족다수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왜?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왜? 일자리란 한 달 벌어서 2~3개월 살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한국에선 가능하다. 일자리 외에도 생활환경이 좋아야 한다. 사회치안문제, 공공기관 서비스문제, 기후문제, 주변 인간들의 소질문제 등등의 환경이 안정된 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다. 재한조선족 다수는 이젠 단순하게 돈을 더 벌려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고자 남는 것이다. 재한조선족다수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 무시당하는 ‘하층영세민’으로 전락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맞는 얘기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양반’이 될 수 있는가? 고향에 돌아가도 ‘상놈’이요, 한국에 남아도 ‘상놈’일 바엔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한국에 체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0년 5월 벌써 <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조선족>이란 글에서 그 이유를 여덟 가지로 짚었었다. 여기서 중복하지 않고 그 글에서 지적하지 못한 요소 하나를 추가로 말하려 한다.

  인간의 몸에는 관성의 체계라는 것이 있다. 오른손으로 밥 먹고 글 쓰고 등등의 일상생활을 오른손으로 영위한다. 가령 오른손을 다쳐 왼손을 사용하게 되면 습관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항의를 제출하고 반항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몸의 관성체계에 의해 우익, 좌익이란 어휘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기존의 체제를 답습하고 조금만 손을 보아 개량의 목적을 이루려는 집단을 우익이라 하고 기존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려고 혁명을 일으키는 집단을 좌익이라 부른다. 아울러 우익은 보수요, 좌익은 진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조선족1세대들은 만주에 가서도 한반도문화를 오른손처럼 활용하다가 2세~3세 내려오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중국문화 함량이 몸속에서 비중이 높아가게 되어 처음엔 어색하던 것(왼손)이 점차 오른손처럼 몸에 배이게 되어 오히려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어 적응하면서 살아왔다. 사과배처럼 조선반도문화도 있고 중국문화도 소유하고 있던 조선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비록 같은 문화뿌리이지만 이중문화구조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었고 또 5년 넘어 10년 이상 살아오는 과정에 처음엔 낯설던 한국문화가 또 오른손처럼 자리잡아왔는데 또다시 중국에 가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 적응해야 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몸의 관성체계가 파괴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재한조선족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주민으로 살아가려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정착하여 살아가려면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재한조선족 다수가 노무일군을 벗어나 이주민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을 임시 거주하는, 잠시 스쳐지나가는 둥지쯤으로 여기고 있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민으로 살아가려면 세금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재한조선족사회 다수는 세금납부의식이 매우 박약하다. 세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다. 김00는 중국에 임시출국하면서 거소신고증(F-4)을 바치고 가겠다고 한다. 한국에 다시 올 생각이 없는가 물으니 발끈하며 “왜 안 오겠는가?” 화낸다. 다시 올 거면 왜 등록증을 반납하려고 하느냐?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다. “7년간 낸 국민연금을 환급받으려고.” 한국국민연금법은 10년 혹은 120차례 납부하고 나이가 되면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조선족은 방문취업비자(H-2) 만기일이 되어 귀국하게 되면 돌려준다. 만약 H-2비자에서 F-4비자로 혹은 영주권으로 변경되면 처음부터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주지 않고 누적계산 되고 나중에 120차례 차고 나이가 되면 혜택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조선족들의 책임 없는 의식이다. 즉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겠다면서 국민연금도 환급받으려 하고, 뜻인즉 좋은 일은 다 챙기고 책임과 의무는 전혀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하려면 2천만 원의 재산도 있어야 하고 일정 수입도 보장되어야 하고, 소득세납부증명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일부조선족들은 “돈 있으면 왜 한국 오겠는가?”면서 제쪽에서 한국정부에 불만 갖고 화낸다. 고객 중에 같은 조선족으로서 듣다못해 “아저씨 돈을 벌면 되고 정부에서 하란대로 하는 것이 순리이지. 무슨 불만이요. 정 싫으면 중국에 돌아가면 되지. 누가 한국에 오라고 했어요?”라고 면박 준다.

  한국사회가 재한조선족사회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계속 살 것을 바라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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