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농민로무자 임금 체불문제 전면 정돈할데 관한 의견”을 하달하였다.
의견은 농민공 임금 체불문제 해결은 광범위한 농민로무자들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될뿐만아니라 사회 공평과 정의, 사회 조화와 안정에도 관계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은 시정, 교통, 수리 건축 등 공사건설 분야와 로동밀집형 가공제조, 요식업봉사 등 로임 체불문제가 쉽게 발생할수 있는 업종을 중점으로 근원적인 예방, 실시간 감독관리, 신용 상벌을 결합한 제도보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시장 주체의 자률, 정부의 법에 따른 감독관리, 사회 협동 감독, 사법 련동 징계의 실무체계 완비화를 요구하였다.
의견은 2020년에 가 완비화된 제도, 책임 관철, 강유력한 감독관리가 구비된 관리구도를 형성하여 농민로무자 임금체불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체불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