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통일 포치에 따라 중앙순시조가 일전에 중앙선전부, 국가민원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종교국, 인력자원사회조장부, 국가공무원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단위에서 전문 순시사업을 펼쳤다. 이는 올해 중앙 제1라운드 순시사업이 공식 가동되였음을 의미한다.
중앙의 비준을 거쳐 본 라운드 순시사업은 상기 단위를 비롯한 32개 단위 당조직을 대상으로 전문 순시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순시조는 상기 단위에서 2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순시조는 전문 당직전화, 편지함 등을 설치해 단위 당조직 지도부와 그 성원, 하급 당조직 지도부 주요 책임자, 요직에 있는 지도간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 관련 민원을 접수하게 된다. 이번 순시는 정치규률, 조직규률, 청렴규률, 군중규률, 업무규률, 생활규률 위반 등 면의 신고를 중점 접수한다.
한편 중앙순시조는 료녕, 안휘, 산동, 호남 등 성에서도 각기 순시“회고” 업무동원회를 조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