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있은 중앙 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20차회의에서 “국가사업일군 법률 학습, 사용제도를 완비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채택했다.
7일, 중앙조직부와 선전부, 사법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공동으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국가사업일군은 헌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헌법의식을 양성하고 국가기본법률을 학습하여 법률기본지식을 장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사회발전과 인민생산생활과 밀접히 련관되는 법률법규를 학습하고 법률을 통해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수준을 힘써 제고하며 직무직책과 밀접히 련관되는 법률법규를 학습, 리행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류진우 부부장은, 법을 학습하는 목적은 법을 사용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결책을 내리고 법에 따라 엄격히 직무를 리행할것과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