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과되면 우대정택 향수 가능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나온 ‘흑룡강성농민가정농장심사관리방법(시범 운행)(黑龙江省农民家庭农场认定管理办法(试行))(이하 방법으로 략칭)’에서 량곡 재배면적이 200무 이상 경영 하거나 돼지 300마리 이상 사양할 경우 가정농장을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 통과한 가정농장은 정부로부터 우대혜택도 향유할 수 있다.
방법에서는 가정농장을 신청할 경우 농장 임대 혹은 도급 기간이 만 5년 이상에 규범화된 토지류전 계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곡물생산의 경우 면적이 200무이상, 경제작물을 경영할 경우 면적이 50무이상, 식용균 생산 및 시설 농업을 경영할 경우 면적이 10무 이상에 도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식업 가정농장을 신청할 경우는 돼지 사육 두수가 300마리 이상, 젖소, 고기소 사육 두수가 50마리 이상, 양 사육 두수가 200마리 이상, 가금류 사육 두수가 3000마리 이상 돼야한다.
향(진) 농촌경영관리소에서 가정농장 신청자료에 대한 초심을 책임지고 초심에 합격되고 공시까지 통과하면 현(시,구)농촌 경영관리기구에 이송 점검한 다음 요구에 부합되면 바로 접수하고 가정농장 자격증서를 발급한다./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