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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하려고' 국가자격시험서 '부정행위' 조선족에 '집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5.27일 08:57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국가기술자격증에 응시하면서 브로커를 동원, 부정 행위로 시험을 치른 중국 동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추모씨(20·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4~5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시행·발급하는 '정보처리기능자격증'에 응시한 후 필기시험 한 차례, 실기시험 2차례 등 3회에 걸친 부정행위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법무부는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중국 동포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 비자(F-4)로 자격을 변경,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C-3 비자로 한국에 온 추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문제는 언어였다. 한국어가 서툰 추씨는 시험 문제를 해석하거나 풀 능력이 없었다. 이에 추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브로커 린모씨, 취모씨와 연락하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100만원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맺고 부정행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먼저 추씨는 브로커에게 촬영 가능한 휴대전화, 가슴 부분에 구멍이 난 티셔츠,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선 등을 지급받았다. 이후 티셔츠 안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시험지를 촬영해 전송했고, 고사장 바깥에서 이를 보고 문제를 푼 일당들이 이어폰을 통해 추씨에게 답을 알려줬다.

장 판사는 "추씨가 브로커와 공모한 부정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방법도 촬영, 통신장비를 동원해 시험문제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씨가 브로커들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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