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유학생들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중국인 유학생 최모씨(28)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양모(28)·윤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대구의 한 대학에서 유학중인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중국인 유학생 40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왕모씨(28) 등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는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한국 피해자 49명으로부터 모두 한화 1억원을 양씨 등이 건넨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유학생 가족이 본국에서 보내온 학비 등 한화 137억원을 대포통장을 통해 전달하고 계좌명의자로부터 1%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유학생들은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 2∼3배가량 수수료가 싸 계좌개설의 명의를 준 것 같다”며 “명의를 건넨 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이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