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회가 15일, 로인의 주택 저당 대출 양로보험 시점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시점범위를 확대할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가입자수가 적다”는 평가에 대해 보험감독회는 주택연금 보험상품은 작은 범위로 시작되여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고 표하고, 앞으로 시점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할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6월, 보험감독회는 북경과 상해, 광주, 무한에서 로인의 주택을 저당대출하는 방식으로 양로보험을 보장해주는 시점사업을 전개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점 상품과 보험가입자수는 일정한 규모를 이루지 못했다.
보험감독회 생명보험 감독관리부 원서성 주임은, 2016년 6월 30일까지 42개 가정의 57명 로인이 시점에 참가하여 보험 수속을 마쳤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로인의 평균 년령은 71.6세에 달하고 가구당 매달 수령하는 양로금은 9천여원이며 최고로 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서성 주임은, 주택연금 보험을 선택하는 로인이 적은 원인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의 영향과 위험 요소, 그리고 여론과 대중의 인식문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시점기간을 더 연장하고 시점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회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보험상품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