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내호적 취소여부에 대해 자문한적 있는데 연길시와 룡정시의 대답은 같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취소하는지 확답 듣고싶습니다.
답: 공안부에서 2003년에 제정한 《30가지 편민조치》규정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획득하고 국외 혹은 경외에서 1년 이상 정착생활을 하고있는 출국, 출경 인원은 마땅히 호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공안국 회답부문 련계전화는 8150030, 주관책임자 전화는 8150008입니다.
연길시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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