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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협회, 주세봉의 국가정권 전복사건 언급

[기타] | 발행시간: 2016.08.05일 10:16
8월4일 천진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주세봉(周世鋒) 베이징 봉예(鋒銳) 변호사 사무소 주임의 국가정권 전복사건에 대한 1심 공개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주세봉은 판결에서 유기징역 7년과 정치권리 박탈 5년을 언도받았습니다.

판결후 전국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변호사협회와 많은 변호사들은 주세봉에 대한 사법기관의 적법 공개심리와 판결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광범위한 변호사들은 반드시 법률의 하한선을 건드리지 말고 모범적으로 국가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세봉이 변호사의 명의로 위법범죄활동에 종사하면서 경외 세력이 주도한 '칼라혁명'의 앞잡이가 되었다면서 그 행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사법활동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자는 주세봉의 행위는 변호사 직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호사업종의 전반이익에 손해를 주었다면서 주세봉 등 사람들에 대한 적법징계는 변호사 대오의 해군지마를 제거해 기필코 광범위한 변호사들을 위해 더욱 훌륭한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더 잘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는 주세봉의 사건은 많은 변호사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교훈과 경종이라면서 절대 변호사의 신분과 변호사 사무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개별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공격하며 국가의 안전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절대로 변호사의 신분을 이용해 관련이익군체를 선동, 조직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교란해서는 안되며 변호사의 신분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거짓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도록 부추기고 지시해 정상적인 사법활동을 교란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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