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10대민생공정”“100개 혜민사실”계렬보도(8)
훈춘시로간부국 활동실에서 물동이춤 훈련에 땀을 흘리고있는 로인들.
“다른 도시들에서는 공공뻐스를 타는 로인들만 무료승차혜택을 향수하지만 우리 훈춘에서는 뻐스를 타지 않는,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는 로인들도 무료승차혜택을 받는다오!” 72세의 왕할머니가 자랑스레 하는 말이다.
경제개혁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년간 훈춘시 로인복리정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무료승차정책만 놓고 보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로인들에게만 승차권을 발급하던데로부터 농촌로인들에게도 승차보조금을 발급하는데로, 다시 승차보조금과 생활보조금을 결합하여 발급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최초에 이 시에서는 재력제한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로인들에게만 승차권을 발급하였는데 지역과 건강상황의 제한으로 약 30%의 로인들만 이런 대우를 향수할수 있었다. 거기에 갈수록 많은 농촌로인들이 “왜서 도시로인들만 무료승차 대우를 향수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우도 향수 할수 없는가?”고 의견을 제기하였다.
개혁개방이 갈수록 심화되고 시의 재력도 점차 장대해지자 훈춘시에서는 공평과 보편적인 혜택 원칙에 따라 2011년부터 70세이상의 로인들에게 승차보조금을 발급하는 정책을 새로 내왔다. 정책에 따라 훈춘시에 거주하는 요구년령에 도달한 로인들은 호적의 제한이 없이 매인당 40원/년의 승차보조금을 향수하게 되였다.
2015년 훈춘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로인보조정책을 새로 수정하여 더욱 완벽한 70세 이상 로인 보조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에 의해 70~79세 로인들은 해마다 100원, 80~89세 로인들은 200원, 90~99세 로인들은 300원, 100세 이상 로인들은 400원의 보조금(생활+승차)을 향수할수 있게 되였다.
금년 “길림성로인권익보장조례”가 실시된후 성로령사업회의와 연변주의 요구에 따라 훈춘시에서는 로인혜택범위를 70세로부터 65세로 넓혀 65~69세의 로인들도 해마다 매인당 40원의 승차보조금을 향수하게 되였다.
훈춘시로간부국 판공실 부주임 기철규는 훈춘시의 이같은 로인복리정책은 연변주는 물론 길림성에서도 선례를 찾아볼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