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부는 “도시관리집법 방법”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집법방법(의견청취고)”는 도시 도로의 규정위반 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벌권 등 도시관리 집법에 대한 행정처벌 범위에 대한 계선을 긋게 된다.
안휘 마안산시 화산구 도시관리국에서 사업하고있는 진기는 금후 집법사업이 더욱 명확하고 규범화되여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는데 의거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도시관리법학 전문가이며 양주대학 도시관리연구쎈터 주임이며 법학교수인 왕의는 의견청취고는 도시관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완비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관리집법체제 개혁이래 도시관리 집법국에 권리를 이양했지만 85%이상에 달하는 도시관리집법국은 이 권력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