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문화부는 전국 인테넷 게임시장에 대한 선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동은 전국 총수의 13%에 해당하는 200개 인터넷게임운영단위를 선택하게 된다.
문화부 문화시장사 류강 부사장은, 이번 선택조사는 주로 <인터넷게임관리 림시방법>규정의 금지내용에 따라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류강 부사장은, 금지내용을 망라한 인터넷상품과 봉사 제공 단위, 문화부 내용심사비준을 획득하지 못한 수입 인터넷 게임 운영상,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에게 유효신분증 실명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 등록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기업들이 조사대상에 망라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미 인터넷운영단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장 점유률 등 지표에 근거하여 선택확률을 각기 확정했다. 한편 제보가 많고 위법행위가 다발하는 인터넷 경영단위에 한해서는 선택확률을 적당히 제고하게 된다.
류강 부사장은, 인터넷게임 운영단위의 신용상황과 결부하여 선택확률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제보가 많고 위법행위가 다발하는 인터넷 경영단위에 한해 선택확률을 적당히 제고함으로써 집법점검강도를 높일것이라고 하면서 다음단계 인터넷음악, 인터넷 생방송, 공연 등과 관련해 선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