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 12월까지 연장
10월 27일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서 사회각계, 대행사 대표들이 참가한 간담회를 소집하고 한국비자정책, 한국관광에 관련해 설명했다.
한국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올 12월까지 연장한다고 이미 발표하고 실행하고있다.
이 제도는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형사법 위반 사범을 제외한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향후 입국금지 제재를 전면 면제해주는것이다.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아직도 불법체류자진신고를 하지 않은분들이 하루속히 규정된 시일내에 속히 불법체류자진신고를 하고 비자를 받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길 바랐다.
C-3-9(무담보여행비자로서 조선족과 결혼한 한족배우자 혹은 17세 이상 자녀들한테 해당하는 비자정책,복수비자를 가진자의 배우자들은 C-3-9를 줄수 있는 기본조건이 된다)에 대해 총령사관에 따르면 한족분들이 비자신청시 가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복수 C-3-9 기준에 배치되는 은행서류를 위조한다든가,결혼증을 위조한다든가 OECD(발달국가)국가에 다녀온 사증을 위조한다든지 등 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술한 현상은 브로커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행사들에서는 최종적으로 비자를 령사관에 신청할시 주의해줄것을 바랐다.
총령사관에서는 려행사의 불체자실적으로 대행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불체률과 허위서류제출실적을 기준해 대행사의 평가에 반영할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심양총령사관에서는 관련비자정책에 대해 사회각계와 대행사의 의견,건의를 수렴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과 교류를 전개해나갈것이라고 표했다.
편집/기자: [ 강동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