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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민들, 韓 불법조업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이유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1.08일 16:53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근년 들어 중국 어민들이 한국 영해로 넘어와 조업함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최근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상대로 공용화기 사격을 허가한 것을 계기로 이달초 황해와 인접한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시(威海市), 랴오닝성(辽宁省) 단둥시(丹东市) 지역의 어민들을 만나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을 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중국 어민이 느끼는 한국 해경의 최근 단속은 분명 강해졌다. 인 씨는 "이전에는 벌금이 50만위안(8천5백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00만위안(1억7천만원)"이라며 "적발된 어선은 폐기 처분당하고 선장은 일반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에는 조업증을 검사하는 수준이었고 설령 큰 일이 발생해도 비교적 부드러웠었다"며 "지금처럼 한국 해경의 단속이 엄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어민들이 이같이 심해지는 한국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이 아닌 고리대금을 빌려 선박을 구입한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웨이하이시 스다오항(石岛港)에서 선박 6척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류제(刘杰) 씨는 "392마력의 중형 어선으로 조업을 나가려면 최소 두 척이 있어야 하는데, 선박 1대 가격이 대략 1천5백만위안(25억원)이며 조업증을 따려면 120만위안(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둥강시(东港市) 다핑(大平)어항 책임자인 인(尹)모 씨는 "어선별로 열몇명의 선원을 고용하는데 2급 항해원의 경우 연봉이 8만위안(1천337만원)이며 선장은 조업으로 번 이윤의 최소 20% 이상을 가져간다"며 "이렇게 계산하면 어선 1대당 최소 1천만위안(17억원) 어치의 생선을 잡아야 본전을 뽑는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생선을 많이 잡아야 하지만 자국 해역에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서해안의 경우 섬과 암초가 비교적 많고 해안선이 구불구불한 데다가 해류가 복잡해 어장이 형성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형 외에 수질오염도 원인이다. 인 씨는 "보하이(渤海) 지역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오염물질 배출을 멈추더라도 50년 안에 수질이 회복된다면 괜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 씨는 이외에도 "중국 어민들은 그물눈이 매우 작은 그물을 사용하고 어선 두 척에 그물을 연결해 생선을 조업하기 때문에 생선이 매우 쉽게 도망간다"고 말했다.

복잡한 해역 구분

중국 어민들은 한중간에 명확한 해역 경계선이 없는 것도 한국 원정조업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북위 37°00′-32°11′, 동경 127°00′-124°30′ 사이를 '잠정조치수역(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정하고 이 수역의 서쪽은 중국, 동쪽은 한국이 관리하도록 했다.

인 씨는 "중국 어민들은 일반적으로 동경 124°00′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이번에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에 발포한 지점은 동경 124°02′로 이 곳은 양국 어민 모두 정상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신문은 "이들 해역의 너비가 400해리(740.8km)도 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해양경계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인 씨는 "최근 한중관계가 좋지 않다보니 한국의 심리적 경계선이 서쪽으로 더 당겨진 것 같다"고 말했다.

中 전문가가 제안한 해결방법은?

중국 전문가들은 근년 들어 빈번해진 한중간의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과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카이위안(凯原)법학원 해양법치연구센터 류단(刘丹) 부연구원은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 등 관련법을 수정하는 등 스스로 오염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족한 어업자원을 보충함과 동시에 어업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해양대학 해양과학학원 탕이(唐议) 부원장은 "입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최대한 빨리 '어업법'을 수정하고 국내 조업관리와 관련된 법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어업분쟁은 심각한 사회, 경제 등 문제로 형성된 문제로 간단한 법 집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수록 더욱 격렬해지는 새로운 성격의 갈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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