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에서도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정부는 11일 열린 '제14기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상하이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시설 내 흡연이 전면금지된다.
조례에서는 실내 공공장소 외 일부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도 금지했다. 실외 공공장소에는 위탁소, 유아원, 초중학교, 청소년활동센터, 교육 트레이닝기구, 아동복지 기구 등 미성년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를 비롯해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료기관과 체육관, 공연장 등 공연 및 경기장, 사회에 개방된 문물단위, 사람들이 밀집된 대중교통 대기구역 등이 포함됐다.
실외 흡연장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밀집된 구역과 행인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주요 통로로부터 멀리 설치하고 흡연 표식을 분명히 보이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어긴 흡연자에게는 50~200위안(8천5백~3만4천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관에게는 2~3만위안(340~51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베이징은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실내 흡연금지 조항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