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주범들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호텔.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후난성(湖南省)의 여고생이 여중생 여러명을 유혹해 성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츠리현(慈利县)인민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미성년자 매춘 관련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인 17세 여고생 슈슈(秀秀) 양에게 매춘소개, 매춘강요 등 혐의를 적용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7천위안(119만5천원)을 부과했다.
또한 그보다 1살 어린 쑤쑤(苏苏)에게도 같은 협의를 적용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4천위안(68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의 성매매 행위가 발각된 것은 여성 집단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츠리현공안국은 지난 5월 중순 현지 주민 왕(王) 씨로부터 "딸 원원(文文)이 어린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원원이 슈슈, 쑤쑤로부터 성매매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구타당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슈슈, 쑤쑤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3월 중순부터 미성년자 여러 명을 유혹해 성매매에 가담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에 연루된 용의자만 17명이었으며 이 중 11명은 미성년자였다. 특히 2명은 14세도 채 안 된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슈슈와 쑤쑤는 지난 3월 13일, 14세도 안 된 소녀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매춘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며 매춘에 대해서는 보호해주겠다"고 말했다. 매춘을 거부하자 이들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한다"며 협박했고 결국 소녀아이는 호텔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2주 후 이 남성과 다시 한번 성관계를 가졌고 슈슈와 쑤쑤는 이 과정에서 1천2백위안(20만5천원)을 받았고 성매매를 한 소녀는 이 중 500위안(8만5천원)을 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소방대대 교관과 지방세무국 직원도 이들의 성매매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공무원은 결국 기율위반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