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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강제노역 중국인 피해자, 일본 가시마 건설에 손배소

[기타] | 발행시간: 2016.12.06일 12:52

【스자좡=AP/뉴시스】일본 기업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연행돼 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3700여명과 직접 사죄와 1인당 10만위안(약 18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1일 교환했다.사진은 지난 2014년 4월 2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법원 앞에서 강제노동 피해자 및 후손들이 추모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 2016.06.0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인 피해자가 6일 가시마(鹿島) 건설에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강제노역을 당한 중국인 근로자와 유족 27명은 이날 가시마 건설을 상대로 한 손배소를 베이징시 제3중급 인민법원에 청구했다.

소장을 낸 원고들은 일본 군마(群馬)현과 나가노(長野)현의 군 관련 시설 공사에 끌려갔다면서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044만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원했다.

중국인 강제노역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6월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옛 중국인 근로자 대부분과 1인당 10만 위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법원 측은 허베이성에서 강제 연행된 궈수성(郭樹生 92)과 이미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 26명이 제출한 소장을 수리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소송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가시마 건설은 2000년 아키타(秋田)현 소재 하나오카(花岡) 광산에서 전쟁 중 일어난 사고로 숨진 중국인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피해자 측과 '화해'했다.

하지만 군마현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2002년 일본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2011년 패소가 확정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가시마에서 충분한 보상 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다시 청구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궈수성 이외에 27명은 일본 소송에도 참여했다.

궈수성은 쓰촨성에 거주해 일본에서 소송이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미쓰비시 매터리얼 소송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이번에 합세하게 됐다고 밝혔다.

yjjs@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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