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지금보다 30% 높이고, 유럽과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동반 여행자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집중 단속과 더불어 공항 철도,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세금 감면 혜택(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 가산세가 부과된다.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낼 경우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추가 가산세로 내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와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