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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교육국 시험 성적과 등수를 학부모채팅방에 올리지 말것

[기타] | 발행시간: 2016.12.19일 08:32
심양시교육부문에서 의무교육단계학교의 교원이 내준 숙제를 학부모가 대신 검사하게 하거나 시험 성적과 등수를 학부모채팅방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또 래년부터 소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영어과목을 설치하지 못하며 초중생들의 매일 서면가정숙제량은 1시간반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전 심양시교육국에서는 의교육단계학교에 “부담을 줄이고 질량제고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이 내준 숙제를 학부모가 대신 검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교원은 숙제내용을 알차게 설계해야 한다. 과외보도자료의 내용을 숙제로 내여서는 안되며 기계성, 중복성, 처벌성 숙제를 포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의 능력을 초과하는 숙제를 내여서는 안되며 학부모가 완성해야 하거나 대신 완성해야 하는 숙제, 그리고 학부모가 교원을 대신해 숙제를 검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원은 숙제를 제시간에 검사하고 수정해주어야 한다.



교원은 숙제내용에 대해 제시간에 검사하고 수정해 주어야 하며 제때에 숙제검사 결과를 반영, 숙제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시간에 정정하고 분석해야 한다. 다같이 존재하는 문제는 집체로 평가하고 개별적인 문제는 단독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숙제총량과 검사상황을 통계해야 한다.

성적을 학부모채팅방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 시험, 측험, 면접 등 형식으로 학생의 승학을 선발하는것을 금지한다. 구현(시)교육국과 교연부문은 간단한 시험점수와 고중입시승학룔로 학교순위를 매기는것을 금지한다. 학교에서는 시험점수로 반급, 교사, 학생에게 순위를 정하고 교사가 시험점수에 따라 학생의 자리를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학습성적의 은밀성 리념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 성적과 등수를 학부모 위챗, 큐큐 채팅방과 공공플랫폼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교원이 학생들의 자습시간을 점용해서는 안된다.

매주 교시 총수와 교학시간총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1, 2학년의 매주 교시시간은 26시간, 하루 5.2교시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3학년부터 6학년은 30시간을 초과못하며 하루 6교시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7학년부터 9학년의 경우 34시간, 하루 6.8교시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학생들한테 매일 자습시간을 주어야 하며 자습시간을 주과시간에 포함시키거나 점용해서는 안된다.



매 과목마다 10% 교시의 실천을 해야 한다.

국가 및 성시과정기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학과의 총시간을 잘 통제해야 하며 어문, 수학, 영어 등 시험과목의 시간을 늘이거나 품덕, 체육과 건강, 예술, 종합실천활동 등 비시험과목 시간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과목의 총시간을 추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각 과목마다 최소 10%의 과목실천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건강제일”의 원칙하에 학생들에게 매일 “해빛체육활동 1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소학교 1,2학년 영어과목 개설 못해

2017년에 입학하는 소학생들한테는 3학년부터 영어과목을 설치, 영어지식 “령기초”로부터 교학을 진행한다. 1,2학년 학생들한테 유희 혹은 듣기류형의 영어동아리활동만 진행시킬수 있다.


현재 소학교 1,2학년생 영어과목 변화 없다.



숙제량을 공개하고 휴일기간에 량을 증가해서는 안된다.

숙제총량을 통제해야 한다. 소학교 1,2학년생들에게 서면가정숙제를 포치시켜서는 안되며 중고급학년 학생들의 숙제량은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초중학생들의 매일 서면가정숙제총량은 1.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주말과 휴일기간엔 숙제량을 추가하여서는 안되며 숙제를 공개해야 한다.



초중생은 매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료녕성학생들의 재교시간규정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소학교 통학학생들의 매일 학교에서의 집중공부시간은 6시간, 초중생은 7시간이여야 하며 통학학생들에게 아침자습, 저녁자습을 시켜서는 안된다. 기숙생들의 밤자습시간은 소학생과 초중생 모두 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학교에서는 오전 8시전에 교육교학활동을 펼쳐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점심휴식시간을 함부로 점용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당기거나 하학시간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농촌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충분한 재교집중학습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학교에서의 일상시간표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질량감측(??)의 명의로 구역통측(??)하는 것을 엄금한다.

시험방식, 난도 및 차수를 엄격통제한다. 소학교 1,2학년생들에게 구역성통일필기시험을 치르게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학년에서는 매학기 기말질량감측을 진행할수 있돼 감측내용은 과정표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다.

초중생들은 학업수준평고찰, 학업수준시험, 학업질량감측외에 시급통일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구현(시)교육국에서는 수요에 근거하여 매학기 부분 학년과 학과에 대하여 한번의 임의선택 교학질량측험을 할수 있으며 재직교원들은 학생들을 조직하여 과외복습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 및 재직교원들은 여름, 겨울 방학기간과 공휴일, 과외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충수업과 새 수업을 진행할수 없으며 각 학과의 시합써클반과 추천형식으로 학생들의 교외문화보도반을 조직할수 없다.

"교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외에서 가르치는 현상, 과당시간에 가르치지 않고 과외시간에 가르치는 현상”을 엄금하며 발견될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교원이 학습기초가 약한 학생에게 의무보도하는것을 제창한다.



반급평의를 학부모의 공헌과 련관시켜서는 안된다.

학교와 반급의 평선활동에서 학부모의 기여도와 련관시켜서는 안되며 평선결과로 학생과 학부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출처: 료심석간 편역: 정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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