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새해부터 국내에서 인증받은 전자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때 재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약체결을 발표했다.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이란, 생산업체로 하여금 제품판매전에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관리하는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우리 기업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내년부터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기전자제품의 중국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CCC인증을 받기위해 중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양국 정부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지난 3월에는 산업부장관의 중국 방문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U를 기초로 양측은 시범적으로 6개 품목에 대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체결한 상호인정 품목 확대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호인정이 우리나라 KC인증(173개 품목)과 중국 CCC 안전인증(104개 종)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분야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한·중 상호인정협약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무역기술장벽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수출과 시장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