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20일 “전자통신 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처리에 법률을 적용할 몇가지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식 반포하고 법률표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하였으며 집법의 척도를 통일함으로써 법에 따라 전자통신 인터넷 사기류 범죄를 엄하게 응징하기로했다.
“의견”은, 사기활동에서 사기군들에게 이른바 사기 행각을 획책하는 “각본”을 제공하여 불법 리득을 챙기는 자도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응용할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보면 사기재물 가치가 3천원에서 만원이상일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크다”고 규명하고 3만원에서 10만원이상일 경우 “액수가 특히 크다”고 인정해야한다고했다. 그리고 각지는 이에 근거해 액수의 표준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한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