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군대심계조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수정후의 “군대심계조례”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당의 강군목표를 지도로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고 정치, 개혁, 법제 등 조치로서 새로운 체제와 직능, 사명에 적응하고 새시기 군대심계감독제도를 건전히 하게 된다.
“조례”의 반포와 실행은 군대 심계사업을 한층 규범화하고 엄밀한 감독시스템을 건립하고 군대내 당풍렴정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11장 77조목으로 된 “조례”는 군대 심계감독체계와 심계직권, 심계사항, 심계절차, 사업제도 등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