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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중의약법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27일 10:55

(자료 사진)

  (흑룡강신문=하얼빈) 12월 25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을 표결 통과했다. 이것은 중국의 첫 중의약법이며 중의약 업계 발전에서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 부터 실시한다.

  전한데 의하면 중의약법의 출범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 25일, 회의는 중의약법을 표결 통과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황워이(黃薇) 행정법 사무실 부주임은 당일 있은 뉴스 브리핑에서 중의약법은 총 9장 63조로 구성됐으며 내용적으로 주로 5개 포인트가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 중의약 사업의 중요한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확히 했다. 둘째, 중의약 특징에 부합되는 관리 제도를 건립했다. 셋째,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넷째, 지원과 규범의 병행을 견지하고 중의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다섯째, 중의약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 법은 민간 중의약 종사자에 대해서도 명학히 규정했다. 국가계획생육 위원회 부주임으로 있는 왕궈챵(王國强) 중국 중의약관리국 국장은 중의약법은 민간의 중의 종사자들이 주로 스승 전승과 가족 계승 등 양성 방식을 취하는 실제로부터 출발해 의료 안전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중의 지식을 스승에게서 전승받고 다년간의 실천으로 확실하게 의술 특기가 있는 종사자들에게 실천 기술 및 효과 심사에 통과하면 중의 의사 자격을 수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척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의 진료소를 현행하는 허가 관리로 부터 등록 관리로 바꾸게 되며 지금까지 진행하던 중의에 대한 행정 심사 방식을 등록 관리로 개변하게 된다고 표했다. 그는 또 이로써중의약 서비스의 활용 용이성을 촉진하고 저변 중의약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고 전했다.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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