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과 국가기밀국이 일전에 “인민검찰원과 기밀행정관리 부문이 기밀루설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공동 제정하고 비밀루설 사건에 대한 처리를 진일보 규범화하였다.
규정은, 기밀행정관리부문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조사처리할때 사건 질과 추소 표준, 증거 불변 등 문제와 관련해 인민검찰원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참고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규정은, 사건 이송과 립건 관련문제를 명확히 규정지었다.
인민검찰원이 비밀루설 범죄사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립건수사할때 국가비밀이 이미 루설되였거나 루설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즉각 동급 기밀행정관리부문에 관련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기밀행정관리부문에서 넘겨준 비밀루설 관련 범죄사건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 초보적 조사를 진행할수 있다. 조사를 거쳐 립건조건에 부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즉각 립건 결정을 내리고 립건 결정 10일내에 사건이송 기밀행정관리부문에 서면통지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