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26일 통지를 내, 외한관리 개혁을 가일층 추진하고 진솔하고도 준칙성 있는 심사를 완비화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통지는, 경내기구가 리윤을 송금하기전에 반드시 법에 따라 전년도 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였다.
통지는 또, 기업소는 반드시 “수출측이 외화를 거둬들이고 수입측이 외화를 지불하는”원칙에 따라 무역외환 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는, 경내기구에서 일상항목 외환수입 경외 보관 관련정보를 제공할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진솔하고 준칙성 있는 다국 수지와 외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반포한 통지는 주로 간편화와 위험부담 방지를 고루 돌보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한것이다.
외환수지 평형에 유조한 정책조치를 실시해 실물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한편 외환관리 규정을 지키고 진실성 준칙성 심사책임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은행과 기업소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