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진료비를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시행돼 입원 환자 당 평균 21%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신청하는 산모 중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추가 적용된다.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해진다.
복지부는 전국 452개 병원과 2511개 의원에서 연간 75만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 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로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행과 동시에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의 적용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