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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련의 열점문제에 답복: 도시사람의 농촌주택기지 구매불허 재언명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2.13일 09:50
인민넷 조문판: 2월 9일, 국토자원부 부장 강대명, 국토자원부 부부장 조룡 등이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마련한 소식발표회에 참석하여 “전국국토계획요강(2016-2030년)”(아하 “요강”으로 략칭)에 대하여 해독했다. 현재 우리 나라 주택기지는 인당 300평방메터인데다가 또 분산되고 혼란스럽고 공동화된 현상이 존재하고있다. 국토자원부는 일전에 관련 “통지”를 발부하여 지방에서 농촌토지사용권확정등록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의거를 제공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통지에 따르면 1999년후 도시주민이 사용하는 주택기지는 사용권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도시주민의 주택기지에 대하여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조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에는 도시주민이 농촌에 가서 주택기지를 구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엄격한 요구가 있다. 법률과 등록 규칙에 따르면 도시주민은 합법적인 사용권을 가질수 없다.

기자가 발견한데 따르면 강대명은 2014년 전국국토자원사업회의에서 이미 농촌주택기지제도개혁은 사용권확정등록증서발급 사업을 토대로 한세대에 한개 주택기지의 원칙을 견지하며 도시사람이 농촌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이른바 “역도시화”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적이 있다.

조룡은 또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국가에서 지금도 “세가지 개혁”의 시점을 추진하고있는데 여기에는 토지징수, 농촌집체견설용지의 류전과 주택기지의 사용이 포함되였으며 주택기지에 대하여 다음단계에 어떻게 집체조직성원 사이에서 또는 더욱 큰 범위 사이에서 류동할수 없겠는가를 연구중이다. 하지만 나중에 또 법률형식을 통해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도시사람, 특히는 공상자본이 농촌에 진입하여 주택기지의 거래와 매매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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