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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모멘트 통한 구매대행, 알고보니 '불법 온상'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3.12일 10:45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최근 중국판 카카오스토리인 위챗모멘트(微信朋友圈)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구매대행 서비스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신화(新华)통신에서 발행하는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의 보도에 따르면 근년 들어 위챗(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위챗모멘트를 활용한 구매대행이 일종의 새로운 마케팅으로 떠올랐지만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짝퉁상품 판매이다.

실례로 최근 랴오닝성(辽宁省)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류(刘)모 씨는 최근 학교동기가 추천한 웨이신을 통해 한국 브랜드 화장품 제품을 구입했다.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고 시장판매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한세트를 구입했는데 받은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자신이 쓰던 제품과는 많이 달랐다.

류 씨는 곧바로 이를 환불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가 연락했던 위챗계정은 삭제된 상태였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신문은 "위챗 대리구매에는 평가시스템, 신용담보, 제3자 거래 플랫폼이 없고 오로지 구입자와 판매자의 신뢰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며 "만약 사기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모멘트에는 일부 구매대행업자가 "하루만에 얼마나 많이 팔았다", "이번달에 몇만위안(1위안=170원)을 벌었다" 등의 게시글을 쉴새없이 게재하며 심지어 자신의 은행거래내역 또는 주문내역을 찍은 사진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친구, 가족 등을 중간판매상으로 끌어들이고 판매를 강요하게끔 하고 있다.

최근 다롄시(大连市) 간징쯔구(甘井子区) 인민법원에서는 중국 최초의 '위챗공중계정' 다단계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칭다오(青岛)의 한 남성이 위챗계정 4개를 개설한 후 3개월만에 회원 18만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납부한 다단계판매 자금규모는 180만위안(3억원)에 달했다.

이는 텐센트 운영부문의 제보로 알려졌고 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 일당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회원들은 모두 판매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다단계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세, 세금포탈을 위한 구매대행도 늘어나고 있다.

난징시(南京市)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온라인 구매대행을 통해 1천만위안(17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른 용의자 2명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한 최근 스튜어디스 구매대행을 통한 세금탈세, 고가 시계 밀수 등 사건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측은 "새로운 구매방식으로 온라인 구매가 발전되고 있지만 상품의 품질, 소비자 보호 등에서는 아직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온라인구매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만큼 향후 감독관리와 업계 내 자체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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