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상품 7일내 리유없이 반품 잠정 방법"이 16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담보하게 되였다.
방법은 특별한 규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상품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할때 반드시 뚜렷한 확인절차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할때 확인하기 쉽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확인이 안되면 인터넷쇼핑상품의 판매자들이 7일안으로 리유없이 반품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드시 기술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해 7일내 무리유 반품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반드시 알아보기 쉽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