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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공안부문, 10가지 대민조치 새로 실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3.19일 11:06
북경시 공안국이 18일, 격지 신분증 갱신업무를 20일내 처리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10가지 시민편리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10가지 시민편리 조치들에는 집법사건수사와 출입경 관리, 호적관리 등 여러 면에 관계된다.

북경시 공안국 관계자는, 10가지 편리조치는 군중들이 관심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안국의 자체 직능을 참답게 검토하고 반복적인 론증을 거친후 기술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출범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조치에 의하면 외지 호적 군중들이 북경에서 주민신분증 갱신에 소요되는 시일은 원래의 60일로부터 20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북경호적일 경우 전국 임의의 공안분국에서 모두 변경지역 통행증을 만들수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신청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체류허가를 낼때 신청해서 처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7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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