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과와 편제, 일자리, 인재유치, 직함평의, 소득분배, 경비사용 등 문제에 비춰 정부는 지방과 대학교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중앙기구편제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서가 공동으로 “대학교 교육분야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이양, 봉사최적화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을 출범하고 국가의 중대한 과학연구과제를 맡고 있고 또 학위수요표준에 부합되는 대학교에 한해서 신규 석사, 박사학위 위임권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학과와 산업업종 전문가들의 충분한 론증을 거친후 학과관리규정에 따라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견은, 대학교인원 총수관리를 실행하고 총수관리에 포함된 인원은 해당대우와 보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교에서 내설기구를 자주적으로 설치하고 행정급별취소 시점을 적극 전개하는것을 권장한다고 지적했다.